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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경우
미성년자는 세금을 적게 낸다.
급여가 적은 사람도 적게 낸다.
전업인 경우, 배우자에게 귀속된 연말정산 대신 기타소득으로 돌려받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물론, 전업의 카드는 배우자의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물론, 기타소득이 좀 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얘기이다.
대표적인 기타소득은 블로그 소득(물론 내 블로그는 아직 저품질이라 소득이 없다. 애드고시를 재수할 생각이다.), 주식 대여소득, 제세공과금 등이다. 주식의 경우 저소득자 1인에게 다 몰면 유리할 수도 있는데, 증여 문제도 있고 고작 몇푼때문에 이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을듯하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이면 과세 구간에 따라 8프로 차이라고 하면 20만원대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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