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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다살다 재판을 다 겪어보네....
겪어보고 안게 참 많다.
그 중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한가지는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실수가 확실히 아니라면(본인이 잘안다)
변호사를 쓰는 것보다 그 돈을 합의금에 보태는 게 훨 낫다는 점!
세상에 아끼지 말아야할 돈이 변호사비용이다<--라는 말은,
무죄인데 억울하게 잡혔을 때 혹은 빠져나갈 구멍이 좀 있을 때 얘기인 것 같다.
그런데, 어차피 합의를 한다고해도 벌을 받는 상황이면, 안해도 뭐...???
그리고 돈이 많다면 당연히 변호사를 쓰는게 좋다.
합의금도 충분히 마련된 상태에서 피해자 측이 절대 합의안해준다고 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돈이 소중한 사람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소 공탁만 하고
선고기일에 가보자. 운이 좋으면 집행유예일 것이고
운이 나쁘면 감옥에 갈 것이다....
나라면 감옥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공탁을 걸더라도 합의에 준하는 최대한의 금액을 걸 것 같다.
하지만 범죄자의 경우, 특히 돈과 관련된다면, 사상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다.
결국 본인의 선택에 달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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