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종합소득세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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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종합소득세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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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을 하다보니 근로소득 외의 연말정산도 궁금해졌다. 

 

그래서 내가 서치한 내용 중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이 있어 정리해 본다. 

 

종합소득세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이 있다.

1. 근로소득 외에 신고해야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일단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후(그래야 2월에 일단 돌려받으므로), 5월에 합산해서 또 신고해야 한다.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세트로 생각하면 되는데, 각각 15.4%의 세금을 어차피 낸다는 건 알고 있을 것이다(물론 비과세 계좌를 이용하면 안낸다.)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산 금액이 2000만원미만이면 이미 낸 15.4%의 세금으로 끝인데, 2000만원이 넘어간다면 5월에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다행(?)인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합산된다고 한다. 

 

3. 연금소득의 경우, 사적연금에 혜택이 좀 있는데, 연간 1200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런데 연금소득 외의 소득이 없을경우,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가 과세표준이 낮아서 더 유리하다. 만약, 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있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4. 공적연금의 경우,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연간 350이하인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상이면 세금이 발생한다. 특히, 연간 1400초과면 세금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분리과세 적용이 되지 않으니 무조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하므로 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있다면 과세표준이 높아진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출산크레딧이라하여 둘째까지 출산한 가정에게 +1년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 이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도 어마어마(?)하다는데...남편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부부 둘 중 한명만 가능한 듯하다.  

 

내가 얻은 결론:

1. 2000초과 해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더라도, 일단 직장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되도록 2000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 계좌 활용은 기본이고!

 

3. 사적연금은 분리과세가 되므로 근로할 때와 안할때의 세금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물론, 근로 안할때 더 유리하긴 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55세부터 10년간 사적연금을 받고 싶은데, 1200*10년 이므로 1억 2천이 사적연금에 들어있으면 풀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유가 있다면 20년간 받는 걸로 계획을 변경해도 괜찮겠다. 어차피 분리과세이고, 20년간 계속 세제 혜택을 받으며 ETF로 투자가 가능하다면 말이다(연금으로 받는 거 확정되는 이후에는 ETF 투자가 혹시 불가능 할까? 이건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5~10년으로 받는게 낫다).  

 

4. 공적연금은 개시 연령이 65세다. 65세 이후 사업소득이 꽤 있다면 공적연금은 다소 과세된다. 세금 내는 것이 싫다면 65세 이후에는 일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벼룩이 무서워 집안 태우는 것 같긴 하지만 말이다ㅋ 65세 이후의 최고의 절세는 일을 안하는 것! 이란 얘기도 있다. 기초노령연금도 있기 때문이다

고로, 53~5세에 직장에서 은퇴한다면, 65세까지 10년간 사업으로 마지막 노동력을 불태우는 것도 좋을 것이다.   

 

5. 직장생활했던 70대 노인들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텐데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를 못할텐데 괜한 걱정(?)이 생겨서 알아보니, 근로소득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가므로 알아서 국민연금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인해 추가되는 세금을 떼어간단 이야기가 있다(안 떼어갈 리가 없지 않은가;). 근로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만 떼어갈 것이다(아마도 알아서 잘 계산해서 떼어가지 않을까 싶다, 분리과세가 아니라 무조건 종합소득세이므로 단순하므로)

또한, 2002년 이전에 낸 국민연금은 비과세이므로 굳이 따질 필요도 없으니 우리 아버지들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해드릴 필욘 없을 듯하다. 

70대 여도 남편의  근로 소득이 있을때 부인이 어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인적 공제에 해당되지 않을텐데... 괜히 일 안하는게 최고의 절세 란 말이 나오는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53~5세에 직장에서 은퇴한다면, 65세까지 10년간 사업으로 마지막 노동력을 불태우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물론, 자녀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고용된다거나, 내가 사업을 해서 자녀를 고용한다거나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세제 혜택도 가능하니, 65세 이후 무조건 노는 것이 정답은 아니고 각자 상황에 맞게 판단하면 될 것이다. 

 

덧) 

회사원의 경우, 은퇴 시기는 자신이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고-.- 

공무원의 경우, 은퇴 터닝포인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1. 발령 후 10년, 연금이 나오므로. 대략 35세

 

2. 발령 후 20년, 명예퇴직이 가능하므로. 대략 45세

 

3. 정년 퇴직 전 10년, 명예퇴직금이 안 깎임. 발령 후 20년 이후에도 계속 벌어서 유익이고, 그만큼 연금도 늘어난 상태. 대략 53세

 

4. 원로교사(교사의 경우) 수당을 받는 나이인 만 55세(경력 30년 이상인 경우)이후에는 오히려 우대를 받으므로(수당은 얼마 안되지만 교내에서의 우대) 일할만 할 수도 있음. 명예퇴직금은 점점 깎이지만 원로교사 수당을 받고, 연봉을 당연히 받으므로 연금은 계속 올라감

 

5. 1996년도 전 발령자는 언제 퇴직하든 만 60부터 연금이 개시됨. 이후 발령자는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연금 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연장됨. 2033년에 어차피 관둘거면 1년 더 버는 것보다 2032년에 관두는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임. 

 

6. 3번에 예시로 든 53세까지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당장 관둬야할만큼 일을 하기 어렵더라도 시간선택제, 자율연수 휴직 등으로 시간을 끌 필요가 있음. 그러면 명예퇴직금도 최대로 받을 뿐더러 연금도 올라감. 그런데 53세 이후에는 어차피 빠른 시일 내에 관둘거라면 시간을 끌기보다는 빨리 관둬야 명예퇴직금이 안 깎임. 그런데 연금도 안오르므로 이 비용(1년 일해서 깎이는 명예퇴직금과, 1년 휴직간 오르는 연금은 어느 정도 차이인가?)의 득실을 따져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

 

덧) 기타소득이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애드센스 수익이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한다.

작년 6월부터 에드센스에 원천징수 24%가 적용되므로 수익이 300만원 미만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나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16%이므로 신고하는 것이 이득일 것 같지만...

그리고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면 원천징수를 면한다고한다.

하지만, 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수 없으므로 맘 편하게 24% 원천징수가 된걸로 끝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애드센스 수익을 논하기엔 김칫국같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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