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대출이 있더라도 챙겨야할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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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대출이 있더라도 챙겨야할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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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대출이 있다보면 대출부터 갚는게 이득이기는 하다. 특히, 장기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에 3%인 이자가 5년이면 15%이므로...

하지만 조금씩이라고 원금을 갚을 의지가 있는 대출을 갖고 있다면

 

매년 세테크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연금저축 - 남편, 부인 각각 400만원, 총 800만원. 15%를 세액 공제로 돌려주므로 큰 혜택이다. 

IRP - 남편, 부인 각각 300만원., 총 600만원. 역시 세액 공제 혜택이 크므로. 

ISA - 남편, 부인 각각 2000만원. 총 4000만원. 배당주와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시 비과세 혜택. 예적금도 비과세. 만기시 연금으로 전환하여 추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  

해외주식 또는 해외ETF - 남편, 부인 각각 500만원 정도(여유되면 더....) 한 사람당 250 수익까지 비과세인데 놓치긴 아깝다.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의 경우 연금저축과 IRP로도 가능하니, ISA같은 경우는 일단 만들어만 놓는 것도 방법이다. 사실 매년 2000만원씩 넣기는 부담스러우니 말이다. 하지만 이미 배당주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계획이라면 ISA에 넣자.  그리고 ISA를 연금으로 전환시 휴직상태이면 세액 공제 혜택을 못받으니 이 점도 고려하라. 마찬가지로, 휴직인 상태에서는 연금저축과 IRP를 불입할 이유가 없다.

연금저축의 경우, 생명보험사의 것을 들었다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야 연금저축으로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가 가능하고, 휴직시 미불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도 휴직시 미불입이 가능하지만, 고객센터에 전화해야해서 좀 귀찮다.

나같은 경우, 대출이 있으므로 최대한 12월 말까지 연금저축을 불입하지 않고, 한꺼번에 400을 입금하는 전략을 쓴다. 왜냐하면 1월에 다 입금하게 되면 400만원에 해당되는1년치의 대출 이자를 날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단, 예외의 경우는 있다. ETF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금시의 주가에 따라 1월에 다 입금하는 것이 나은 케이스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건 운에 해당되는 것이라 내 소관이 아니라 각자 판단하시길.    

 

나는 머리를 써서 세테크를 열심히 하려 했는데 결국은 주가 변동으로 인해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

이런 케이스가 싫다면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을 들고, ISA에는 배당주가 아니라 예적금만 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나로서는 이 방법은 비추한다. 나는 성장형 투자자니까^^ 그리고 예적금 같은 경우 ISA가 아니더라도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라는 간편한 방법으로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러한 은행에서의 한도가 초과되면 ISA에 넣어도 될 것이다. 

 

덧) 주식 투자를 규모 있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ISA 계좌로는 역부족일 것이다. 그래서 전문투자자만 사용가능한 CFD계좌를 잘 활용하면 절세 및 레버리지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보다 더 스케일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법인 설립으로도 주식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건 유튜버 전인구 강사님을 통해 알게 된 방법이다. 

주식에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방법 또한 잘 알려진 방법이다. 특히, 올해 2022년까지 국내 주식 양도세가 없기때문에 세금적으로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다(주가에 따라서는, 기회가 아닐 수도 있긴 하다;;).

그런데 나는 대출이 꽤 있는 소시민을 대상으로, 없어도 세테크는 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을 뿐이니...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우리(?) 소시민도 언젠가는 규모가 있는 세테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