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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가 되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자격이 일단 주어지는 장애인들은
노선을 잘 정해야하는 것 같다.
내가 알기론, 재산 및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기본으로 20만원을 주고
기초수급자 등이면 토탈 40만원을 받는 것 같다(정확하지 않아 죄송.....)
1. 4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 및 소득을 맞출 것인가?
2. 어차피 안될 거 쿨하게 포기하고 20만원만 받고, 대신 재산을 불릴 것인가?
3. 만 18세에는 안되더라도 별도가구 특례를 이용해서 만 30세에 40만원에 도전해 볼 것인가?
10년 지난 자동차는 재산으로 안 넣는 것 같다. 그런데 10년 안된 자동차가 재산으로 잡힌다면 꽤 될 것 같다.
근데 아예 재산이 없어야만 되는 건 아니므로
너무 고급차만 아니면 될 것 같다(너무 고급차는 어차피 장애인차가 안되지 않나....)
노선
애기 수명생각한 차라리 증여후 특공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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