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선택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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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선택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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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현재 친정과 남편 직장 등등의 여건상
대전, 아산, 경기도에 걸쳐 있는 사람이기에;;

일단 어느 지역의 산부인과를 선택하냐도 큰 고민거리였다!

1. 같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원래는 아산에서 산부인과를 가고
산후조리원은 친정인 대전으로 오려했으나....
(이유는 어쩌면 내게 병원급의 진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병원급이 아산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병원급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기간의 진단서를 뽑아줄 것이라는 확신은 없는 상황이다. )
산후조리원의 해당 병원 출산 할인이 생각보다 커서!! 대전 한 곳으로 몰기로 했다.

2. 가까운 곳이 좋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급보다 병원급을 골라라.

대전에서는 병원급이 멀고 의원급이 가까워서 의원급으로 골랐다.
여기서 병원급과 의원급의 차이를 알아보자면(내가 첫째는 어쩌다 여성병원에서 낳아봐서 지나고 나니 좀 알겠다ㅋ),

여성병원: 니큐가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우리 첫째는 1주일간 해당 병원 니큐에 입원했다. 그런데 진료비가 더 드므로 임신출산 바우처로는 전에는 부족했었다(내가 첫째를 낳을 시절에는 지금처럼 100만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점이 실손 보험을 어차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비신청시 수급자가 건당 부담해야할 비용이 더 크다(만5천원).

산부인과 의원: 전체적으로 진료비가 더 저렴하므로 임신 출산 바우처 안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크고, 실비신청시 수급자 부담금이 건당 만원이다. 하지만 어차피 실손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금을 좀 더 내더라도 굳이 병원비를 아낄 필요가 없을 수 있다.

나는 실손 보험이 가능해서 병원비는 굳이 따질 필요 없을 것 같았고, 거리만 보고 결정했다. 만약 가까운 곳에 같은 조건의 여성병원이 있었다면, 여성병원을 선택했을 것이다

3. 산후조리원 소득공제 200만원 한도에서 생각해 보아라.
산후조리원 비용이 14박 15일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 한도 200만원이 넘어가버린다. 세금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14박을 하면 풀로는 못받는다. 단, 연봉 7000이 넘는 사람은 어차피 소득공제를 못받으니 남편과 본인 중 어차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고려사항이 아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 출산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출산 년도 연봉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산후조리원 소득공제가 필요없을 수가 있다(이건 몇월에 출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잘 따져보시길) 그리고 확실하지 않지만 친정 아버지나 어머니가 딸의 산후조리원비를 소득공제받는게 가능할 것 같다. 의료비는 어차피 몰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4. 산후조리원에 오래 있을 수록 하루당 금액은 더 싸다.
내가 가려는 조리원에는 6박 7일, 10박 11일, 14박 15일의 코스가 있었고 각각의 총액을 각각 6,10,14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하루당 금액은 14박 15일이 가장 쌌다. 그런데 추가 비용없이 10박 11일에서 14박 15일로 변경 가능하다고 하여서 10박 11일로 예약하였다. 왜냐하면 남편의 배우자 출산 휴가 스케쥴이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5. 남편 밥이 해결가능한 산후조리원인지 고려해 보라.
남편 출입을 제한할 만큼 철저한 산후조리원도 나름 장점이 있겠지만
남편의 밥도 문제인지라, 3일마다 PCR검사를 하면 남편 출입이 가능한 조리원을 선택하게 되었다.

 

덧)

현재 산후조리원에 와있다. 천국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출산하면 몸이 짠하고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1주일 지난 지금도 아프다...조리원에 2주는 있어야할 것 같다. 

조리원비가 꽤 되다 보니 어떤 카드로 결제할지에 대해 고민중이다. 

일단, 50만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나, 남편) 이렇게 하면 100만원

제로페이 결제는 안되는데 같고...

대전행복교육카드로 10만원 결제(빨리 써버려야지...)

국민행복카드가 산후조리원 5%혜택이 있다고 하던데...발급받은지 얼마 안되었으니 할인은 가능할 것 가은데 한도가 5천원이다. 따라서 남편, 나의 국민행복카드로 10만원씩하면 20만원 

나머지는 남편 명의 카드 중 실적이 필요한 카드 2개로 나누어서 결제해야겠다. 

나는 2월 1일 퇴소니까 1월 31일에 일부 결제하고, 2월 1일에 나머지를 결제하면 지역화폐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남편 명의여야하는 이유는 신용카드 공제라도 받기 위함이다. 

다른 방도는 더이상 떠오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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