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연말정산에 있어서의 나만의 팁을 쓰다 보니(사실, 나만의 팁은 아닐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누가 내게 알려준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니 나만의 팁이다. 가계 연간 소비 규모에 대한 얘기는 나는 어디서도 누군가에게 들어본 적이 없다. 자부심 뿜뿜^^)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생기는 분야(?)가 생겼다.
과세표준이 평민 수준(15%, 24%)보다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절세할까?
일단, 24% 다음으로 높은 세율은 35%이고, 과세표준은 8800만원이다.
근로소득 공제가 있고(근로소득 공제율은 연봉이 높아질수록 적어지지만), 기타 등등의 소득 공제가 있으니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과세표준이 당장 나올 수는 없겠지만...
남편의 경우에는 50대까지 혹여나 안짤리고 회사에 다닐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이 말을 하면 남편은 꿈 깨라고, 짤릴거라고 하겠지만 말이다ㅎㅎ
아무튼, 이러한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훨씬 중요하다.
세액공제는 기껏해야 15% 막 이런 정도지만 고연봉자는 35%의 세금 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액을 줄이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과세표준의 경계(예를 들어 8800만원)에 걸칠 수 있다고 해서 무리해서 한 단계 낮은 과세표준의 진입을 목표로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누진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35%이므로, 10만원 초과하고 20만원 초과할거면 24%가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많이 초과한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이 초과한다면 추가되는 세금은 350이다. 따라서 다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어디를 줄일 수 있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나이 50에 애를 한 명 더 낳을 수도 없고ㅋㅋ 사실,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척 제한적이다. 설마,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을 무한정 쓴다고 공제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물론, 어차피 써야한다면 한도를 채워서 쓰면 유리하겠지만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30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연봉 25% 초과액의 15%나 30%가 300이란 얘기니까, 과세표준이 8800이 될 정도라면 연봉이 당연히 1억은 넘을테고, 3500을 쓰면 맥시멈이다.)
예전에는 기부금이 소득공제였다고 한다. 나는 서치를 잘못해서 현재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줄 알고,
짱구를 굴려서 스스로 만든 팁을 전수하려 했다.
바로, 1000만원을 더 벌어 350만원을 깎이느니, 1000만원 그대로를 원하는 기관에 기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건 탈세;; 인데, 기관에 1000만원 영수증을 써달라고 하고 실제로는 350만 내면, 나는 어차피 세금으로 내야할 돈으로 기관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가족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실제로는 기부를 하지 않고 영수증만 받을 수도 있다.
헐... 나 왜 이렇게 사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갔지, 암튼 그래서! 기부금 소득공제가 2014년부터인가 세액공제로 바뀌었나보다^^
현재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소득공제 채권이 있다.
3000만원을 넣으면 이 금액 전부가 첫 1년간 소득공제되고, 3년 후에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과세표준에 의해 35%를 적용받는 사람의 경우, 1년간 105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3년 간 묶여있는 돈이기에, 연 이율로 따져도 12%정도를 돌려받는 것이니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 채권은 원금 보장이 안된다고 한다! 그런데 반대로 수익이 난다면, 1석 2조이기도 하다. 내가 이 부분까지는 모르겠다. 각자 알아보시길.
결론: 과세표준 35% 적용받는 아마도 50대(?) 고소득 분들에게는 소득공제 채권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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