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에는 당장 아기 분유값 벌기도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다가 50대에 이르러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후회할 것이 분명하다. 그 때 준비하기에는 늦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곧 태어날 아기 분유값부터 걱정해야하는 마흔살이지만ㅠㅠ
내가 상속세에 관심을 갖게 된건 정년을 앞둔 선배 직장동료께서 시댁으로 부터 15억짜리 땅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만 4억을 냈다고 하신 말씀에 착안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15억이나 받으시다니 거의 재벌 며느리심? 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집에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4억이란 돈은 참 아까웠다(내 돈은 아니지만ㅋ)
그렇게 4억을 세금으로 낼 것 같으면 11억을 받는 것과 다를 것이 없지 않았던가?
그래서 상속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우선,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1. 내가 자녀에게 상속해 줄때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
2. 내가 부모로부터 상속 받을 때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
1. 40대에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가 2명이라면 당연히 각각에게 맥시멈으로 말이다. 그런데 대출이 있어서 정말로 여유가 없다면? 그래도 증여를 하는게 유리할 수 있다.
대출 이율이 5%라고 치면, 10년간 2000만원에 대해 내는 이자가 50%일텐데, 공제된 재산 5억~10억까지의 상속세율이 30%다(지금은 비록 돈이 없어도 나중에는 집을 사고, 그 집 값이 오르면 10억도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부부 모두가 다 살아서 열심히 번다면 집 값외에도 모을 수도 있으니 공제된 재산이 5억이 넘는 겅우, 즉, 전재산 15억을 넘는 정도가 될수 있을지도?!).
자녀에게 증여한 2000만원을 예금에 넣어 2%를 받는다 치면, 복리로 따진다면 10년간 20%가 넘어간다. 물론, 10이 넘는 동안 2000만원의 빚이 그대로 있다면 증여를 안하는 것이 낫다. 요즘에는 부동산 대출을 많이 받으므로 충분히 장기간 빚이 있을 수 있다. 꼭 증여때문에 일부러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기존 빚이 2000만원이 넘어간다면, 증여때문에 받는 경우와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같은 경우로 생각하면 된다.
결론: 딱 몇천만원 대출이 있는, 혹은 새로 대출해야하는 상황이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갚을 수 있는 경우라면 대출이 있더라도 증여를 최대한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덧) 내가 가끔 보는 유튜버 전인구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씨드가 어느 정도 있다면 우리가 내일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 미리 준비해두라고! 그 말을 듣고, 한 편으론 그런 긍정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을 젊은 날 한 것이 부럽기도 했고, 나도 막 상상의 나래를 펴기도 했다. 고로,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증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
2.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고 두분 재산의 합이 10억 정도이고 공동명의 등으로 두 분에게 재산 분배가 잘 되어 있다면 사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자녀가 몇명이든간에 말이다. 자녀가 아~주 많은 것이 아닌 이상, 상속세에 있어서 유리할 것은 없다. 단, 부모님께서 미리미리 많은 자녀 각각에게 증여를 해두셨다면 상속세도 절감이 되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근래에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집 한 채만 10억이 넘어가니....서민들도 상속세를 내게 생겼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속세 구간을 현실화하겠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기로 하고...
한 가지 고려해야하는 건, 두분의 재산 분배가 균등하지 않고 일방적일때, 누가 먼저 돌아가시는지가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만일, 부동산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면, 1차적으로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모두 상속을 하고(효도한다고, 혹은 복잡하다고 어머니께 전부 드리는 도장을 찍고 만다면 나중에 상속세를 더 물게 된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자동으로 자녀에게 2차 상속이 들어간다면, 딱 이 두 분 합 10억 재산 선에서는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다면 같은 10억이라도 상속세를 내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실때 자녀에게 상속할 재산이 없었고,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한번에 상속을 받다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2명에게 각각 상속받을 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아니라 1명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지병이 있으셔서 먼저 돌아가실게 확실한게 아니라면, 미리 두 분께 균등분배를 권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자녀에게 증여는 부모에게 강요할 수 없고, 어차피 10년 안에 돌아가신다면 의미가 없지만, 재산의 균등분배는 고려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공동명의하는 데도 취득세가 들고, 배우자에게 증여한도가 6억인 점, 상속시에는 배우자에게의 상속 한도가 큰 점, 그리고 부모님 합산 재산의 정확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각자 판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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