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에 의외로 고려할 점이 있다.
그 것은
1. 가계의 연간 소비 규모
2. 중도 휴직했을 경우의 연봉
3. 연간 내내 휴직 했을 경우
에 따라 각각 카드 명의가 달라져야한다는 점이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자.
1. 소득공제: 전체 연봉에서 근로 소득이기 때문에 좀 깎아주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인 보험 등을 낸 걸 깎아 준 금액에서 연봉에 따라 24% 혹은 15%를 곱해서 최종 세금을 매긴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인데, 대부분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세전 연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연금 등으로 소득공제가 다 된 상태의 금액을 말한다.)
2. 세액 공제: 교육비의 경우 전체 납입 금액의 15%를 돌려준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300이라는 것은(연봉의 25프로 초과분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해서)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이므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율이 다르다(보통 24%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고.
대략 300*24해서 70여 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 7000이상이면 250까지가 신용카그 공제 한도이지만, 추가 이용분 공제, 전통시장 공제 등등이 있으므로 300으로 쳤다.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아니므로, 차라리 아껴쓰는 것이 더 이익이다!!!!!!!
아무튼 어차피 썼으면 억울하니 돌려받기라도 하자.
*둘다 1년 내내 맞벌이:
보통, 연봉이 많은 사람에게 카드 명의를 모는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긴하다. 제일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더 많이 버는 사람의 과세표준 자체가 적게 버는 사람보다 높을 때의 얘기다! 더 벌더라도 과세표준이 같은 경우, 소비 규모에 따라서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24%가 아니라 어차피 같이 15%의 과세 표준을 적용받는다면, 그리고 연봉 25%를 초과해서 사용 후, 풀로 채우지는 못한다면, 오히려 연봉이 더 적은 사람에게 모는 편이 유리하다.
남편 연봉이 7000이고 더 많이 버는 사람이라면, 7000만원의 25퍼센트는 1700정도 이고, 여기서 1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쓰게 되면(체크카드는 연봉 25프로 초과분의 30퍼센트를 공제해주므로) 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간 2700만원보다 더 쓴다면? 그렇다면 넘치는 금액을 부인에게도 나누어서 둘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인 연봉이 5000이라면, 아까 말한 2700(1700+1000)에서 1250만원을 더 쓴다면, 초과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연간 2700만원보다 더 쓰긴하는데, 1250만원(부인의 연봉의 25%) 만큼이나 더 쓰는 건 아니라면? 굳이 일부러 체크카드를 일정량 쓰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한달 정도 더 늦게 내도 되고, 포인트 혜택 등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게 유리하다.
그리고 혹시 연간 1700을 안쓰는 가계인 경우에는, 남편 명의로 몰아서는 실적(?)을 채울 수가 없다. 부인 명의로 몰아서 125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한다.
이렇듯, 더 잘버는 사람에게 몰아서 딱 맞게 해결되는 가계 연간 소비규모인가?
아니면 넘치나?
아니면 완전히 부족한가?
에 따라서 카드 명의를 전략적으로 달리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현명하게 섞어쓰는 팁을 덧붙이겠다.
일단, 지역화폐 혜택이 있는 체크카드는 남편 것은 한도껏 다 쓰는 것이 좋다(부인 것은 가계 소비 규모에 따라서 써도 되고 안써도 된다). 할인과 동시에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가 더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온누리 상품권과 제로페이를 쓰는 것도 할인과 동시에 소득공제가 더 된다.
가족카드 를 활용한다면, 부인이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쉽게 보유할 수 있다(단, 결제가 부인 계좌로 된다). 위의 할인 혜택이 있는 체크카드나 상품권을 한도껏 썼다면, 나머지는 모두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로 쓰는 것을 추천한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는 덜 되지만 신용카드 대금은 한 달 뒤 납부해도 되는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부인이 인터넷 쇼핑을 할 때, 휴대폰 결제는 본인 카드로만 되기 때문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면 남편에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다.
*1명이 중도 휴직:
또한, 부인이 중도에 휴직을 한다면, 당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이때 부인이 연초에 출산해서 연봉 자체가 매우 적다면, 어차피 신용카드 공제 없어도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인 카드로 쓰지 않고 남편 명의로 쓰는 것이 유리하다(그런데, 이건 휴직 기간 동안 공적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국민연급 예외를 하였다면 의외로 세금이 발생하여서 신용카드 공제라도 필요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의료비 공제를 끌어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지만, 이 경우에 대해서는 따져보시길. 즉, 연중 몇월쯤에 휴직했는가와 공적 연금을 1년내내 내는가 안내는가에 따라 케이스가 나뉜다.)
그런데 거의 연말에 휴직해서 1년 내내 번 것과 다름이 없다면, 위에서 설명한 맞벌이 상황에 대입해서 따져보면 된다.
*1명이 1년 내내 휴직
그런데 아주 연초에 휴직해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500이 안넘거나 1년 내내 휴직해서 남편의 부양가족 공제로 부인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나의 카드로 써도 상관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귀찮게 따지지 말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중도에 휴직을 하거나 내내 휴직한 경우에는 가급적 남편 연봉 한도에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껴쓰자...(내가 할 소린 아닌 듯 하지만^^;) 이렇듯,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가계 연간 소비 규모가 어느 한 사람의 연봉의 25%가 안되게 아껴쓰는게 가장 경제적이겠지만! 그러니까 연봉 5000인 부인의 25%인 1250을 연간에 안 쓸 것 같으면, 세금적으로 손해 볼 일도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 것 같진 않다. 손가락 빨며 살 수도 없고...
이왕 쓰는거 현명하게 돌려받자.
덧)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세액 공제이므로 가계의 의료비 규모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무조건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모는 게 유리하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 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 미리 카드 명의를 고려해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맞벌이여도, 연말 정산 시기에 몰아주기가 가능하다! 즉, 누구의 카드로 썼든 간에, 소득이 있건 없건 간에 몰아줄 수 있다. 그런데 연봉 3%가 초과되는 금액이 아니라면 어차피 못받기 때문에 3%를 채우기 위해 연봉이 적은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닌 부모의 의료비도 넣어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위가 장인 장모의 의료비를 넣는 것은 가능한데, 장인 장모가 사위의 의료비를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주의할 점은, 의료비를 몰아받는 사람 외에는 의료비 공제를 0원으로 넣을 것. 어차피 본인의 의료비만 넣으면 공제를 못받겠지만 혹시 과오로 연말정산 받는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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